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약 30곳이며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운용은 기업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하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앞으로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이 포함되며, 양식과 작성 가이드는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일부 변경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에 대해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위탁·수탁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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