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정호영 기자】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50만원(제조업 250, 무역업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신뢰성보험 등 6개 종목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수출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062-226-4823)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국제협력관실(062-613-39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35개 업체 9,700만원을 지원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환경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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