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