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못받은 소상공인 대상…31일까지 접수
거리두기로 영업피해 업체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미지급 소상공입 이의신청 접수. 사진/중소기업신문
손실보전금 미지급 소상공입 이의신청 접수. 사진/중소기업신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봤지만,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의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다. 단,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약 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뒤 검증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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