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회원 대상 공제료 납입유예 지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 혜택, 공제료 납입 유예, 기부 등 각종 지원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갑작스러운 고통 분담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 11억원,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 약 5억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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