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경기도가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2011년 2차 지방물가 안정관리대책을 내놨다.

도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월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물가안정체계 확립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내실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활동 강화 △대시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며, 이는 연초부터 도내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분야의 물가동향을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8종에 대한 규격·기준(안)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선제적 물가인상 자제를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도내 지역별 및 품목별 가격 동향 자료를 도민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4월 중 도입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농수축산물 안정을 위해 물가합동 지도,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여 상시적으로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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