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규제개혁 229건 정부에 전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시공 등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S산업은 최근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적인 처벌도 문제지만, 중대재해가 나와 ‘작업중지명령’이 나오면 협력사에게도 피해가 연쇄적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작업의 경우 ‘전면작업중단’이 아닌 ‘부분작업중지’ 명령만 나와도 일이 전부 멈추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S산업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 범위의 최소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30년째 금속 캔 등 포장용기를 제조해 온 D회사는 환경표지인증제도 때문에 고민이 크다. 원래 환경표지인증 마크는 임의인증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는 해당 마크 없는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해 사실상 의무인증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증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유효기간까지 3년에 불과한 점도 부담이다. 이에 D회사는 환경부에 인증비용 인하와 유효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결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줄을 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렸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규제 관련 부처의 주요 인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가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2개월간 전국의 현장에서 수집한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집 표지.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집 표지. 사진/중기중앙회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환경 ▲입지 ▲인증 ▲신고표시 ▲판로 ▲비대면 ▲인력 ▲정책일반 등 총 8개분야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우선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LED조명의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과도하며, LED생산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아스콘(아스팔트) 업계에서는 생산시설에 요구되는 환경 규제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고,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을 세울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입지측면에서는 현재 경기북부의 전체 행정규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지역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해결책도 함께 건의했다.

이 외에도 임의인증임에도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제도, 안경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에도 보고가 의무화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회 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가 설치한 현장 부스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와 상담 부스에서 모은 건의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해 개선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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