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특허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협력사·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기술 유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실무협의체를 만든다.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19일 특허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간 기술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 인력 빼가기·산업스파이·해킹 등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법률 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 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관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 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기술 자문 등을 맡긴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 기술 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터 부정 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예정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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