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임직원 대상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11월중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증권, 선물회사, 자산운용, 자문회사, 은행, 보험 등 겸영회사로 나누어 내달 중 세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통법 이해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 개선할 방침" 이라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초로 모범규준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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