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500곳에 뽑아 412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화재, 수해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취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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