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실조사에 이어 국정감사서 인앱결제 대응 검토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이사, 2020년 논란 때에는 '불출석'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내 IT업계를 뒤흔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조치가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매년 구글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실질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없어 ‘맹탕’으로 끝났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주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실태조사 추진, 익명제보센터 도입 등과 함께 미국・EU의 규제 추세에 맞추어 인앱결제 대응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통과되며 본격적으로 앱 마켓의 앱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금지됐다. 그러나 구글·애플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법망을 피해갔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 및 앱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를 어길 경우 앱마켓에서 퇴출까지 시킬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에 응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웹 결제를 유도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새 버전(v.9.8.6)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가 아웃링크가 포함된 공지를 삭제하고 나서야 업데이트가 재개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여 왔다. 지난달에는 카카오에 대한 구글의 조치를 포함해 구글, 애플이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 대표는 2017년부터 국정감사에 매년 불려나오는 단골 증인이었다. 단 2017년부터 등기부등본상 실제로 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한번도 직접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했던 존 리 전 구글코리아 사장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구글에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2020년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출석하기를 요구했는데, 재택근무 중이며 필요한 장비가 없어 화상으로도 참여가 어렵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존 리에 이어 구글코리아 사장에 선임된 김경훈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하는 김경훈 사장은 당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개정에 맞춰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높은 수수료율의 제3자결제를 통해 금지규정을 회피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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