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올해 5월 공시된 지난해 말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이 셧다운돼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이날 이스타항공에 제기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AOC 발급 절차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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