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병수 기자】관세청은 14일 인천시와 중소기업의 AEO 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AEO 공인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는 컨설팅 비용도 우선 지원한다. 인천시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AEO 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교육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안전 등을 이유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해외거래선에 대해 AEO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AEO 공인이 수출입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물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AEO 공인획득이 어려워 수출선 상실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 금년 4월부터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해왔고 그 결과 인천시와 최초로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FTA, AEO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수 기자 leebs@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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