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사전신청…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내달 4일 공식 출범뒤엔 사전예약 후 현장창구도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일부터 신청. 사진/중소기업신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일부터 신청. 사진/중소기업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다만, 전산 접수의 완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홀짝제로 실시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진행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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