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억까지 대출…반년 주기로 변동·고정금리 중 선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급상승한 금리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이번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만약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꿔탈 수도 있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 최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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