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기간 영업익 감소분 모두 보상…최소 100만원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월 중순까지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영업제한으로 입은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며 총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상은 57만4000개사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 중 56만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곳은 올해 1분기 보상금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6000곳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또한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돼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4∼11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9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면 식당·카페가 45만9000곳(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3000곳), 유흥시설(2만7000곳)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늦은 시간에 주로 문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의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등 300여 곳에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번에 거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6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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