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경우 1회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의 수취 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된다.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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