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리셀 금지’. 사진/연합뉴스
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리셀 금지’. 사진/연합뉴스

물건을 사서 되파는 과정인 '리셀(resell)' 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9월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했다.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르메스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도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반응이다.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또 구매 시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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