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에 큰 효과 기대

발전소 직원채용 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50%를 뽑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지역주민 고용할당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은 9일 발전소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채용인원의 50%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선발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점부여(5~10%), 어학시험 자격조건 완화 등 발전소 주변지역 채용우대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채용실적이 해마다 들쑥날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직원 채용예정인원의 50%를 주변지역주민으로 채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행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그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기본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법률안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 함으로서 발전소 지역주변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됨으로서 감소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등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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