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OECD 회원 21개국 중 최하위”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등장,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missmatch)로 인한 구조적 실업 증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고용률 정체 현상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효율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이 발간하는 <계간 고용이슈 가을호>에서 김동헌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행정기관인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는 2005년 이후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다.

                                        <고용지원센터 실적 추이>

년도 구분

구인인원(명)

구직자수(명)

취업건수(건)

취업률(%)

충족률(%)

2000

55만7096

97만2382

24만2979

25.0

43.6

2001

61만5306

102만5813

23만7368

23.1

38.6

2002

64만2032

87만3296

19만1979

22.0

29.9

2003

48만9168

93만2826

18만450

19.3

36.9

2004

60만8117

111만2943

22만3757

20.1

36.8

2005

70만5302

137만7236

31만7170

23.0

45.0

2006

76만9796

160만7454

39만8033

24.8

51.7

2007

100만8448

196만7073

50만1256

25.5

49.7

체계적이고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Work-net), 직업훈련(HRD-net), 고용보험(EI-net) 등 고용정보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고, 직업상담원 충원과 공무원화 등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한 고객 수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구인․구직 신청자는 2000년 연인원 150만명 수준에서 2007년 현재 300만명으로 늘었고, 특히 구직자 수는 2000년 연인원 97만2,000명에서 2007년 196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역시 2002년 19만명 수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2007년엔 50만명을 돌파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고용지원서비스의 외형적인 확대에도 불구, 우리나라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역할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2004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관련 38%, 고용안정사업 관련 12%,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4%, 기타 행정 관련 14%이며 취업지원 업무는 32%에 그쳤다.

전체 업무 가운데 고용보험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김 교수는 이어 “2005년 이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5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율은 0.03%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 중 미국과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1인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수(2005년 기준)는 영국 스웨덴 독일이 400명대, 미국 2,000여명, 일본 3,700여명인 반면 한국은 8,000여명을 넘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영국, 독일, 덴마크의 선진 고용지원서비스 사례를 제시했다.

                    <OECD국가 GDP 대비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지출 비율(%)>

국가 년도

2003

2004

2005

네덜란드

0.46

0.5

0.49

영국

0.38

0.38

0.38

독일

0.3

0.29

0.35

덴마크

0.29

0.34

0.31

호주

0.19

0.22

0.26

프랑스

0.24

0.23

0.24

벨기에

0.22

0.23

0.23

스웨덴

0.25

0.24

0.23

일본

0.23

0.21

0.19

핀란드

0.16

0.18

0.18

오스트리아

0.17

0.17

0.17

포르투갈

0.15

0.14

0.17

캐나다

0.19

0.18

0.16

스위스

0.13

0.13

0.14

스페인

0.07

0.12

0.13

노르웨이

0.12

0.13

0.12

뉴질랜드

0.12

0.12

0.12

아일랜드

0.13

0.13

0.12

이탈리아

0.09

0.08

미국

0.04

0.03

0.03

한국

0.02

0.03

0.03

평균

0.19

0.19

0.20

영국은 근로 가능한 사람을 위한 모든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기존에 분리돼 있던 급여사무소(실업급여 지급)와 지역고용사무소(고용지원서비스 업무)를 통합한 확대고용사무소(JCP: Job Centre Plus)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부조를 제한하고 그 대신에 체계적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덴마크는 2007년부터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실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시행했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지역고용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실제로 적극적 정책에 참여하는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 가까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바람직한 개혁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으로, 구직자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선별해 초기에 집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업자 프로파일링 모형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실업인정의 내실화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기위해 필요한 구직활동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화함으로써 구직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 취업성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고용 파트너십의 구축. 즉,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혼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일자리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고용정책 전달 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도 수반돼야 한다. 지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관 주도의 고용서비스를 탈피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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