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코트라·무협, IRA설명회 열어…“청정 에너지기업 세액공제 유리”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광범위한 생산·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돼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8월 16일 시행된 IRA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조수정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IRA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돼있다”고 했다. 특히 “청정전력 생산과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면서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IRA는 미국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은 “미국이 IRA를 통해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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