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타이레놀 등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를 인상한다. 감기약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 확대 시 추가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기존 1정당 상한금액은 50~51원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70원으로 인상된다.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원까지 가산을 부여하기로 해, 상한금액은 70~90원이다. 2023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의 상한금액이 90원으로 가장 높았다.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이 88원,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코오롱제약 트라몰서방정650mg이 85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제약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제뉴파마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이 83원, 삼아제약 세토펜이알서방정, 영풍제약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이 80원이었다.

한림제약 엔시드이알서방정650mg, 대우제약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서울제약의 티메롤이알서방정, 경보제약 이알펜서방정, 한국글로벌제약 타미스펜이알서방정, 마더스제약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 보령바이오파마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은 75원으로 결정됐다.

휴비스트제약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동구바이오제약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은 70원으로 결정됐다.

조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환절기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해당 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일부 늘어난다. 하루 최대 복용량인 6정씩 3일간 처방되고 본인부담이 30% 적용될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 인상된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면서 약국가에서는 감기약 품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생산증대를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로 협상대상이 될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가 일반의약품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 증산 유인을 위해 약가 인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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