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내세워 소득 올리려는 행위 이해 못 받아…법에 따라 엄정 대응"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사상 최초의 '운송개시명령'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대체 운송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도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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