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학자금 지원 한전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 반납해야. 사진/연합뉴스
사내학자금 지원 한전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 반납해야.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그간 지원받았던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으로 판단, 이에 한전 전·현직 직원들은 958억원에 달하는 돈을 반납해야 한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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