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서울시가 6월 한 달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사업에 민간 기업(업체)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많이 감축한 기관은 가상거래시스템(www.meets.or.kr)에서 배출권을 팔 수 있고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인‘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 전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제도는 기업 등이 할당량 이하 에너지를 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거래소에서 이를 주식처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반대로 할당량 이상 탄소량을 배출하면 돈을 들여 구입해야 한다. 현재 유럽 탄소거래소에서는 t당 25,900원대에 배출 탄소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공공기관 청사 위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건물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관리대상에 넣어 총 100개 기관(업체)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3,000톤을 목표로 하며 배출권 거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민간업체 18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종합병원 등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기준배출량 산정 및 검증, 감축목표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금년 3/4분기부터 배출권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거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 배출권 확보 여부, 거래참여 횟수 및 거래량을 평가하여 실적 우수기관에는 거래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지난 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사업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47개 기관의 직원들이 참여해 총 1천 40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감축을 위해 전 직원이 청사 냉난방기 온도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컴퓨터 절전모드 설정과 청사 리모델링 및 소화가스 폐열 사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결과이다.

김현식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은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배출권거래제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15-7666, cleanair@seoul.go.kr)로 연락하면 된다.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 중소기업경제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