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서울시는 공사 및 용역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응찰업체가 계약단계별로 알기 쉽도록 소책자 형태의 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8개의 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시 6개의 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입찰공고 부터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계약을 이행하게 되므로 응찰업체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입찰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제작하는 안내서에는 공사와 용역 계약시 응찰업체가 입찰 및 계약업무 처리단계별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기한, 나라장터(G2B)에서 공고내용 등을 검색하고 투찰하는 방법과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또한, 낙찰자 결정시 기준점수와 나라장터(G2B)에서 낙찰업체 확인방법, 그리고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 준공시 까지 전과정을 계약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록했다.

아울러 공사·용역 계약과정에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낄 때 문제(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구두, 서면, 인터넷)을 수록하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업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오는 30일 까지 2,000부를 제작하여 7월초 부터 재무과와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계약부서를 방문하는 업체에게 배부 할 예정이다.

이비오 재무과장은 "본 안내서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며 "계약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이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매년 새로이 발간하여 업체가 응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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