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와 전기배선 고정장치가 접촉되면서 브레이크 호스 마모로 오일이 누유되어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모터(주)에서 2008.01.24∼ 2010.05.28일 사이에 제작되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ST1300A) 5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1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서 무상수리(형상이 개선된 브레이크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정택 기자 joung1@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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