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근로자 임금 및 원자재 구입대금 등 추석절 일시적 자금수요급증에 따라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기업 3억원, 수출기업·선도기업·녹색인증기업 5억원 한도액까지 기 지원받은 금액외에 최대 2억원까지추가 지원된다.

다만, 특별(설·추석)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금리는 시중금리로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결정 되는데, 道에서는 결정된 금리에서 2.0% 이자를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서는 충남넷(www.chungnam.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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