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부추기는 정책 재점검해야 !
정부의 양극화 심화 정책 우려 제기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숭례문 방화사건’,‘동해시청 묻지마 살인’ 등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사회양극화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인이 되고 있는 소득격차의 확대나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폭을 대폭 줄이며,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세제개편 정책 등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은 더 힘들게 하면서 부자만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묻지마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숭례문에 이어 흥인지문까지도 태워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제 개편 정책들은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중,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월 최고 2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양극화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약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이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속되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지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납부유예 등의 보완책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과세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폭을 대폭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세제개편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영세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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