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대기업은 정부 물품구매 및 연구개발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장기근속자에게는 국내 공항이용료 및 주차비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상당수의 중소기업 숙련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경력직 위주 채용을 선호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성남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에서는 중급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 도중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사업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광주광역시의 한 금형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금형 기술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7~8년차 숙련 기술자들이 이탈해 대체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고발이나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 인력의 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해 부당한 유인ㆍ채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 및 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해 해당 기업에 대해선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도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포함해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에 대해 상시 신고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고,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등 주요 전문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기술·연구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사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복지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소속 기업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 중소기업경제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