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소회의에서 처리

【중소기업신문】앞으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회의에서 처리돼 분쟁 조정기간이 한층 짧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된다. 이중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한다.

반면 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을 관할한다.

공정위는 2008~2010년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사건이 1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8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기한 연장을 제한해 보다 빨리 분쟁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도 명확히 하여,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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