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축소 필요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률(과세표준 1억원 초과)을 22%(과표 2억원 초과)로 내릴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 546곳의 2007년말 현재 잉여금은 358조 1,50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75% 늘어났다.

10대 그룹의 잉여금 적립총액은 166조 2,317억원에 달했고, 잉여금 중 현금성 자산은 33조 5,184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늘어났다.

대기업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 이미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쌓여만 가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줘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법인세 감면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 장관의 소망은 그저 소망에 그칠 뿐이다. 법인세 감면을 통한 투자활성화, 경기진작이라는 강 장관의 주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근거 없는 정치성 구호일 뿐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는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를 더욱더 깊은 수령에 빠뜨리는 것이다.

법인세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로 규정된 현행 법인세율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과표2억 초과 일반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 25%를 유지하고, 2억원 이하는 1억초과~2억 이하, 5천 초과~1억 이하, 5천만원 이하 3단계로 나누어 1억에서 2억 구간은 현행대로 13%, 5천에게 1억 구간은 8%, 5천 이하는 5%로 낮추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육을 현행 10%에서 0%로 대폭 낮춰 중소기업에게 최대한 법인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확대하는 것이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경기 활성회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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