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체당 5억원 한도, 총 200억원 규모

【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 특별경영 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의 기존 운전자금 융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수출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 시 4.7%, 부동산등 담보 시 5.2%이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 -5900)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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