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택시감차 지원 법안 제출

택시 과잉공급 문제가 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인 택시 감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이른바 ‘감차보상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 “지난 25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강상욱 ․ 최은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시 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연구원은 공급총량 기준으로는 전국 택시의 약 16.5%(41,255대), 법인택시의 적정운전자 수급(1일2교대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국법인택시의 33.6%(30,983대)가 공급과잉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 택시의 19.7%(법인 25.0%, 개인 16.6%),즉 택시 5대당 1대 꼴로 과잉공급되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제주도 등은 법인택시의 50% 이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대리운전 성행 △지역별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이용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택시 과잉공급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과열경쟁으로 택시 운전자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 지방의 택시운전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택시운전 외에도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이른바 ‘투잡족’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또한 택시 운전에 전념하더라도 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업계간 갈등이 늘어나고 사고위험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택시수급을 둘러싼 환경 병화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 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택시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택시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유력한 대안이 바로 ‘감차보상제’였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아직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차보상제’ 시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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