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대출담보인 신용보증서와 저금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지난 10월부터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실시중이다.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 조치는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재단 채무관계자들의 자발적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상권 회수 확대를 통한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채무금액을 상환하거나, 채무금의 전액 상환이 어려워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채무금액, 채무관계자 구분 및 소유재산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을 기존 18%에서 최대 0%~8%로 감면하여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업체가 대출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고 3개월이 지나 회생불능이라고 판단되면, 재단에서는 보증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고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 회수될 때까지 부과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손해금이라고 한다. 손해금은 보통 은행의 연체이자 이율에 준한다.

또한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하여 본인 상환 부담 금액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채무액이 있을 경우,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원 채무자의 채무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연대보증인이 혼자인 경우에는 2천 5백만원, 둘인 경우에는 1천 7백만원만 갚으면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채권보전조치 부동산 등의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채무자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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