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종 사무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시행

【중소기업신문】내달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한 구술과 서명만으로 쉽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이 쉽고 편리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이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사무(2010년말 기준, 연간 신청건수 1398만 2000건)에 대해 신청서 없이 구술·전자서명만으로 민원 신청하는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온라인 이용 증가에도 여전히 방문신청(46%)이 많은 현실에서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직접 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정보소외계층이 민원을 쉽게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민원실 창구에서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미 업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여러 기재사항들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민원명(‘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성명)만 말하고 서명입력기에 전자서명만 하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민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지고, 종이서류 감축(1400만장) 및 신청시간 단축 등에 따라 약 38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159톤) 등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민원24’ 등 온라인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형 민원행정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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