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땐 허용 의무화

【중소기업신문】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호휴가는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 중소기업경제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