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신문】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임금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이에 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1조161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 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에서 조달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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