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새싹 채소’ 등 15개 제품 인증 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07.5월) 이후 처음으로 나눔공동체의 ‘새싹 채소’, 위캔센터의 ‘쿠키(과자)’ 등 15개 제품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서’를 발급했다.

인증서 발급대상 제품의 선정은 지난 6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12개소 21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지난 5월 도입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장애인이 해당 생산품을 직접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는 장애인을 사칭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품질관리 전문가들이 생산의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인증대상을 선정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인증을 획득한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책자를 발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매담당자에게 발송하는 등 인증 제품의 판대 증대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KS, 친환경상품 등의 공인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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