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행정안전부는 21일 “공익사업 지원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선정한다”며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최종 ‘실행계획서’에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기재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상급식 반대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주장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중간평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추천인사 3명과 민간단체 추천인사 12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추천인사의 경력과 전문성, 성별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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