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특수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수지 지정요건 중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생활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산간오지 등 벽지 및 도서지역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해 왔으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생활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특수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3~6만원)과 승진시 일정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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