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연계돼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

그간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위해서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이 줄어든다.

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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