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이행법안 통과…“내년 1월 1일 발효 기대”

【중소기업신문】미국 상원과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국이 2007년 6월30일 FTA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 여만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인준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의 두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또 “초당적 지지 속에 이뤄진 오늘 밤의 표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라벨이 붙은 (상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이며 높은 임금을 받는 수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의회 절차를 끝낸 한·미 FTA이행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 내 비준은 모두 마무리된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양국이 의회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면 각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는 것으로 비준 작업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진다.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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