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법제처는 17일 “현행 법령의 통계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자 한국경제 ‘기본통계도 못 챙기는 법제처’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잘못된 통계를 발표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법령통계를 관리해왔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1년 현행 법령건수 4109건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매년 증가하던 법령수가 2011년 358건 감소했다는 내용은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된 통계를 실무 착오로 기자에게 제공해 발생한 문제로 추정했다.

또한 법제처는‘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 모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와 과거의 통계 사이의 단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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