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신문】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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