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8일,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 세법개정안은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경제성장 지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고용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번 개정안에 추가감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간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적인 내용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세제도의 사회 정책적 기능의 강조와 빈번한 세법개정은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제시한 서민․중산층 지원 및 공정과세의 의미는 양극화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소득층의 조세탈루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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