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3월까지 부동산·학원 등 대상 진행

【중소기업신문】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중소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월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올해 부동산, 학원, 병원 등 10개 업종의 100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렌터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개 업종에 대해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