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가설건축물설치 행위 16건으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 자치구가 제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21개소에 대해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슈퍼·창고·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