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및 한·미FTA 관련 부수 이행법안 14개가 11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모두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국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랫동안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상되는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 가 우리경제를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발효시점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발효 시기와 관련, 정부는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토록 돼 있다.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는 전세계 경제규모의 60%(국내총생산 기준)와 무관세로 교역하게 돼 그만큼 ‘경제영토’가 넓어지게 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FTA 체결 국가는 46개국으로 늘어난다. EU 27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아세안 10개국, 싱가포르, 칠레, 인도, 페루와 이미 FTA를 맺었다.

당초 정부가 FTA를 추진한 것은 개방이 우리의 미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이 늘어야 추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으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소비자 후생증대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지대하다. 장기적으로 GDP가 5.66퍼센트 증가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된다. 미국산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는데다 종전보다 다양한 제품이 들어와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321억 달러의 소비자후생이 창출될 것으로 국책연구원들은 전망했다.

교역도 크게 늘어난다. 대미 수출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2억9000만 달러, 수입은 11억5000만 달러 불어난다. 수입보다 수출증가량이 많아지면서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개선된다.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효과도 있다. 우선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과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 결과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정치 외교적인 기대도 있다. 먼저 한·미 양국 간의 다원적 전략동맹이 강화된다. 기존의 군사 안보적인 동맹에 경제 동맹의 성격이 더해진다. 양국의 경제가 좀 더 끈끈하고 유기적이며 전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FTA의 경제적인 효과는 기 체결돼 실시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FTA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잡는 것은 교역량의 변화다. FTA를 체결한 지역과 교역은 예외 없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FTA가 발효된 칠레의 경우 발효 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462%, 수입은 218% 불어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 106%, 수입 48% 증가를 나타냈다. 아세안, EFTA, 인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미 FTA는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과 해당 종사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평균 5000억원 가까이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업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외부의 파도에 맞설 체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먼저 재정지원을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축사와 과수, 원예 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의 80% 밑으로 떨어져야 지급하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85%로 완화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어가의 신용보증을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범위를 넓혔다. 내년 6월까지였던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과세 과세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EU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조원) 및 축산업 발전대책(2조1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규모는 27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택 기자 joung1@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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