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시정명령…2만명 피해 구제키로

【중소기업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이하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SKT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할 예정이다.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SKT는 2011년 10월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했다.

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T는 자진해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했다.

이 상품서비스는 10월1일부터 SKT의 자회사인 SK플래닛(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포인트 복원 및 사용기간연장 등 피해구제를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해 2011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KT측의 이번 포인트 일괄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아직도 SKT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즉,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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